[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필요하다

경기일보 2024. 3.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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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17번의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노선연장부터 철도 지하화, 재건축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장학금 대폭 확대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년 만에 풀기로 했고,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개발·숙원 사업도 수두룩하다.

이들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현 정부 임기 중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초대형 정책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핑계 삼은 선심성 공약 발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이라면, 정부 신뢰가 실추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 된다.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말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약 339㎢(약 1억300만평)에 이른다. 전국 176곳으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경기도에선 134.19㎢가 해제된다. 이 중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로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포천시 20.86㎢, 양주시 15.7㎢,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에선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접경지역 등에선 별다른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서울공항과 15비행단 등이 위치한 수정구 일대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광범위하게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다. 주변에는 1~2구역(6m), 3~6구역(45m) 높이 제한 규제가 있다. 분당구도 45~193m 사이의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층수 제한 규제가 그대로다.

포천시도 가산면, 군내면 일대 15항공단이 운영하는 포천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에서 제외됐다. 포천시는 15항공단 일원에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에 드론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나섰는데,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보인다. 군사시설 해제는 고도제한 완화가 관건이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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