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옮길 때 최대 50만원 지원

성유진 기자 2024. 3.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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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위약금 등 새 통신사가 부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예전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통신사를 바꿀 때 기존에 가입한 통신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등을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통신사를 옮길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새로 교체하는 유심 비용 등 새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전환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원금은 현재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구입 보조금(공시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며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고, 법 개정 전 시행령부터 손을 본 것이다. 이전에는 기존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며 단말기만 바꾸는 경우(기기 변경)와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소비자(번호 이동)를 차별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게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통신사를 옮길 때 허용하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50만원으로 정했다. 의견 청취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소비자가 A통신사에서 10만원 넘는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쓰다 1년 만에 B통신사로 옮기면 위약금이 20만~30만원 정도 발생한다. 이 소비자가 장기간 A통신사 회원이었다면 데이터 추가 제공 같은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용과 혜택을 모두 감안해 B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다.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가 무조건 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을 50만원으로 정한 것이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각 통신사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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