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 제정하라”

황선우 2024. 3.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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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을 비롯한 소상공인업계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소공연은 현재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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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강원지역을 비롯한 소상공인업계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소공연은 현재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대다수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 등 지역 소상공인의 82.6%가 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또 법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7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독과점 플랫폼사의 반칙행위 유형으로는 ‘과도한 수수료(5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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