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전세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홍성배 2024. 3.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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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자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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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 확대 소득요건 완화

강릉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자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대상 범위를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망자는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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