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진의 집중조명] 일감·자금·수익 위기 건설미래 ‘캄캄’…중처법 시행 혼란 가중

정우진 2024. 3.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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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29대 한승구 회장(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이 지난 5일 취임한 가운데 취임사에서 일감, 자금, 수익 등 삼무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퇴행산업으로 치부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발언했다.

또 한승구 회장은 취임식에서 "4년 임기 동안 SOC 예산 적정 확보,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동반성장,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물량 확대, 불합리한 중복처벌 법령 정비 등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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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사업 치부” 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중처법 의무이해 고초…시행 유예 촉구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제도 선진화를”

대한건설협회 제29대 한승구 회장(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이 지난 5일 취임한 가운데 취임사에서 일감, 자금, 수익 등 삼무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퇴행산업으로 치부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발언했다. 건설업계의 위기가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고 표한 것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수원에서 열린 ‘50인·50억원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재촉구 결의대회’에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서울은 6일 전국 최초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 50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기 때문이다. 강원지역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도움을 줘야한다. 한편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0분쯤 평창의 한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강원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지정됐다.

또 한승구 회장은 취임식에서 “4년 임기 동안 SOC 예산 적정 확보,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동반성장,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물량 확대, 불합리한 중복처벌 법령 정비 등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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