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정비사업 교육 이수 의무화

이규희 2024. 3. 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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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관내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감사 등은 조합(추진위)의 최초 설립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또 조합 설립 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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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대상
29일까지 상반기 수강생 모집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관내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감사 등은 조합(추진위)의 최초 설립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1시간 짜리 교육과정으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 등을 익힐 수 있다.

구는 또 조합 설립 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아카데미는 오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상반기 수강생 200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과정에서는 정비계획·구역지정 절차부터 건축심의·영향평가, 조합 청산·해산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아카데미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서 다음달 16일 개강해 7월23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6시30부터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신청 방법과 세부 교과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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