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경영권 분쟁]⑯입장차 재확인…주총 전 결론날까?

김윤화, 권미란 2024. 3.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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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 모녀(송영숙·임주현) 측과 또 한차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아울러 만약 재판부가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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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2차 심문…양측 여전히 평행선
내주 심문종결, 주총전 결론 내리기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왼쪽)과 송영숙 회장./그래픽=비즈워치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 모녀(송영숙·임주현) 측과 또 한차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핵심 쟁점인 신주발행 전 경영권 분쟁 여부,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두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경영권 분쟁 여부, 여전히 평행선

2차 심문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신주발행 결정 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다. 임 형제는 송영숙 회장이 임성기 전 회장 타계 후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부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남 임종윤 사장은 임성기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까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했다. 하지만 송 회장 취임 후 임 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 임기만료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모녀 측은 이번 통합이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한미그룹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지분을 매각했다고 모녀를 비판하는 형제 측의 태도가 이들이 이번 사태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모녀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익을 추구하는 채권자(임종윤·종훈) 대 한미그룹의 미래를 지키려는 채무자(송영숙·임주현)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는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와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 주 심문종결…주총 전 결론 전망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할 만큼 자금수혈이 긴급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임 형제는 자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배제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을 고집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녀 측은 북경한미약품은 중국기업과의 합작사로 파트너사 동의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자회사를 활용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원받는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OCI그룹은 이 자리에서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시너지를 강조했다. OCI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한미그룹이 해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고, 자회사인 부광약품과 협력하면 파이프라인 다각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미약품을 이끌어온 핵심 임원이 부광약품을 진두지휘하며 제약사업을 이끌 계획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가처분 소송 심문을 종결하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형제 측이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개입 없이 양측이 원만히 사안을 조율할 것을 요청했다. 주총 의안상정에 대한 안건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약 재판부가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CI는 지분율 확보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모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시 통합 절차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 불복한 측이 향후 항고할 가능성도 있으나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정해진 만큼 이 결과를 되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한 쪽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의 납입 기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지난 SM사태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가처분 항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화 (kyh94@bizwatch.co.kr)
권미란 (rani19@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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