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PA간호사·공보의로 메운다는데…전임의도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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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없이도 대형병원 중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피에이(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공의 대신 당직을 서는 교수·전임의(펠로) 등에 대한 인건비(580억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393억원)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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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중 580억이 의료진 인건비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없이도 대형병원 중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피에이(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력이 급히 필요한 곳엔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한다.
윤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피에이 간호사 등이 할 경우 불법인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침에 담아 이르면 8일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들이 전공의 일을 대신 하다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피에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의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피에이 간호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나서 이들의 법적 보호를 언급한 만큼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피에이 간호사 업무가 제도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무더기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전공의 대신 당직을 서는 교수·전임의(펠로) 등에 대한 인건비(580억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393억원)에 쓴다. 인력난이 심한 병원엔 이달부터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 20명·공보의 150명을 파견(59억원)한다. 주로 모교 부속병원이나 전공의 과정을 수련한 병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 분산을 위한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구축(40억원)한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일부 전임의나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비상진료체계만으론 환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병원의 전임의 재계약률은 약 40%로 예년(70∼80%)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긴급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보의는 437명으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충분히 나눠 주기 힘들고, 종합병원·지방의료원 등에선 대형병원이 보던 중환자 진료가 어렵다.
피에이 간호사는 이미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단기간에 인원을 더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병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를 피에이 간호사로 뽑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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