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점검 나가니… 저울 눈속임 9곳 적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관계부서가 참여했다.
구청이 종합어시장 점포 29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을 때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구는 이들 점포가 눈속임을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계량기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의 수산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해당 점포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는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업소 2곳이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각 과태료 20만원씩 처분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 유튜버의 폭로로 추진됐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일부 상인들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했다.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상인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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