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 의협 간부 첫 경찰 소환조사
“젊은층 자발적 저항” 반박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후 첫 소환조사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도 차례대로 조사를 받는다.
의협 현직 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의사결정을 통해, 전직 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 또는 교사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하도록 방조·교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공의들인)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라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해도 따를 애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나머지 전현직 의협 간부 4명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의협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지난달 23일 기준)과 공모해 위력으로 각 병원의 업무를 어렵게 했다(업무방해)고 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는 의협 차원의 조직적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 1378명이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주 위원장 등이 이를 방조했다(의료법 위반 방조)고 판단한다.
경찰은 노 전 의협 회장이 SNS를 통해 행동지침을 전파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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