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리고 경찰 폭행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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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가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참다못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이 남성의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30km 정도 폭행을 견디며 운행하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은 유명대학의 교수 60대 A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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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학교수가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에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는데,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에 가겠다며 택시를 잡아탄 이 남성,
[A 씨/대학교수 : (어디 가세요) 대전 갑시다.]
택시가 서울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A 씨/대학교수 : 야! (때리지 마세요. 뭐하시는 겁니까!) 뭐냐고!]
참다못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이 남성의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여기 경찰차 좀 보내주세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기사의 팔을 잡아끌며 운전도 방해합니다.
택시기사는 30km 정도 폭행을 견디며 운행하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계속된 폭행은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해당 승객을 체포하고 나서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조용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막 중얼거려요. 갑자기 제 얼굴로 다가오더니 (얼굴을) 꽉 잡아 뜯는 거예요. 제 얼굴을 만져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은 유명대학의 교수 60대 A 씨였습니다.
A 씨는 체포되면서 경찰관도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SBS와 만난 A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를 했다"면서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소속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와 달리 가중처벌되지만, 해가 갈수록 발생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준영)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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