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의대 증원'…행정소송 쟁점은

진기훈 2024. 3. 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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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원 결정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낸 건데요.

결과에 따라선 현 국면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뭔지,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401명'.

정부가 각 대학 의대 정원 신청 마감 결과를 발표한 당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병철 / 변호사 (소송대리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학 정원을 증원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 및 행정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 양상에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이 성립되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 발표를 행정 처분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동찬 / 변호사>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 대학교에 정원을 배분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정 작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처분성이 있는데…."

또 의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즉 교수들의 원고적격 유무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송지은 / 변호사> "(교수들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 자체는 의과 대학이잖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법정까지 가게 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의대정원 #행정소송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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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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