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도의원, 경남도에 창원권 GB 전면해제 노력 촉구

홍정명 기자 2024. 3. 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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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의 전면해제 당시, 대도시권을 뺀 중소 도시권으로는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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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 방위·원자력 산단 준비 철저 당부
창원소방본부 운영 따른 예산낭비 지적…도 본부와 일원화를
[창원=뉴시스] 박해영 경남도의원이 6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3.0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의 전면해제 당시, 대도시권을 뺀 중소 도시권으로는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경우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인구 유출도 가속화하여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인구가 인근 김해·함안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면 인구 감소 원인을 줄이는 것"이라며 "7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후 난개발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면 해제하더라도 산지관리법·환경보전법·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규제에 따라 난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함과 동시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경남도가 공영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와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남과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미래 50년 비전과 투자계획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방안과 노후된 창원국가산단을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 등을 물었다.

이에 경남도는 "기념행사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기념식은 23일로 확정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창원국가산단 노후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기반 및 복지·문화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기반 혁신역량 집적화, 지식기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미래형 융·복합 산단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특례시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시범운영하고 있는 창원소방본부와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창원소방본부 운영으로 연간 340억여 원의 창원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안전 확보, 창원시의 예산 절약을 위해 경남도소방본부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창원시장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법정다툼을 하는 일련의 사태도 있었는데, 소방본부 일원화에 대한 경남도와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창원소방본부의 조직·기능·재정의 일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는 창원시·경남도·소방청의 논의를 거쳐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통합에 대한 창원시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제41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단속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경남도의 후속조치도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 마창대교의 상시 과적단속을 요청했고, 정기 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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