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제제처분 효력 정지” 결정

최성진 기자 2024. 3.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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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일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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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일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0일(시선집중), 올해 1월4일(뉴스데스크) 내린 고지방송 명령 등 제제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0월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문화방송 라디오 시선집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같은달 30일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관련 보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문화방송이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만 제기했다는 이유로 심의 민원이 제기된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주의 의결을 확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방심위의 제재 조치 처분 요청에 따라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재 처분을 확정하고 고지방송 명령을 내렸으나 문화방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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