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리당원 아닌 척하라"…신정훈, '이중투표' 유도

류정화 기자 2024. 3.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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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고 일반시민 투표에 또 참여하라고 권하는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시민으로 또 투표하라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유도한 겁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역구인 전남 나주시 동강면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반 시민' 대상 전화 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는 11~13일로 예정된 당내 경선 투표를 1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라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원 투표에도 참여하고, 시민투표에도 참여하는 '이중 투표'를 독려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당내 경선에서, '두 가지' 다 투표를 하라고 한 겁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경선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경선에 참여하려면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 두 가지, 따로따로. {권리당원도 하고 일반도 아닌 사람이 일반으로 하고. 예예.}]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측은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6일),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광주 북갑 정준호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민주당 당무위는 오늘 정 후보 등에 대한 공천 인준을 보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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