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인수 항암제, 건보 '2년 한도' 없어진다…암질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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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6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9개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적절성을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보령 등이 신청한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알림타'는 기존에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던 급여 기간이 삭제됐습니다.
이 치료제는 EGFR이나 ALK 등 대표적 변이가 없는 비소세포폐암의 첫 치료제로, 펨브롤리주맙과 백금화학요법과 함께 사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알림타'의 급여 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클리니젠코리아가 신청한 '에르위나제' 주사제는 투여가능조건이 완화됐고, 한국화이자가 신청한 간암 관련 치료제 '자베도스' 주사제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 일부 부담 5%가 승인됐습니다.
이외에 급여 확대를 요청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롱퀵스-프리필드'(한독테바)와 ▲항암제 '탁소텔-1바이알'(화이자),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릴리) 등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폐암치료제 '텝메코'(머크)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한독)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베이진) 등 3개 치료제는 모두 암질심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암질심을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한 뒤 최종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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