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생활비 달라”며 병적 집착한 70대…결국 전자발찌 찬다

노기섭 기자 2024. 3. 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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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이혼을 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처를 스토킹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찰은 A 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A 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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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입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인용 결정”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전자발찌 사진. 연합뉴스

8년 전 이혼을 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처를 스토킹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남·7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B 씨와 이혼했지만, B 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지난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A 씨가 처음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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