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되면 두살 넘잖아요”···‘반쪽짜리’ 신생아 특공에 화난 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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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아파트 공공 분양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때 정작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된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온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공이 정확한 연계성을 두고 나온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생아 특공은 공공 분양의 모든 유형에 도입되기 때문에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전용 모기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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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세 이하 자녀둔 가구’
청약~입주까지 3년 시간차
기준 충돌로 특공 당첨돼도
대출은 안돼…보완 필요해
이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자세하게 따져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설된 조문(제35조3항)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모호하게 알려졌던 기준이 명확해졌다. 작년 신생아 특공 계획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로 안내돼 혼선이 있었다. ‘분양을 받았다가 2년 안에 임신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이 정확해지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된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례대출 기준 또한 ‘2년 안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라 두 제도가 상충하는 부분이 생긴다.
가령 2024년 4월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공으로 지원하려면 아이는 2022년 5월 이후 출생해야 한다. 함정은 아파트 1채를 짓는 데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2024년 4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 때 이미 3세가 넘어버린다. 집단대출을 활용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입주에 맞춰 일으키는 잔금 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아이 나이 기준을 넘겨버린 탓에 대출을 못 받게 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아이를 밴 상태로 당첨된 가구 정도만 아슬아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두 제도가 따로 나온 정책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패키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6~3.3% 금리(5년 고정)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만 대출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나온다. 순자산 요건(4억6900만원 이하)도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이번 달부터 공공 분양, 5월부터 일반 분양으로 확대된다. 물량은 공공 분양(뉴홈) 특공 연 3만가구, 민간 분양 우선 공급 연 1만가구, 공공 임대 우선 공급 연 3만가구 등 7만가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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