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항소심도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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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공범인 '2인자' 김지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6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지선 씨 등 여성간부 5명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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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공범인 '2인자' 김지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6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지선 씨 등 여성간부 5명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제선교국장에게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는 20년간 높은 지위와 부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해왔다"면서 "메이플을 정명석에게 연결시켜 피해를 입게 하고, 김 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는 걸로 보인다"며 15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명석의 성적 행위를 승낙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명석에 대한 자신의 맹신과 부주의로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바,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JMS에 살았던 제 모습을 뒤돌아보니 수치심과 죄책감이 몰려왔다"며 "그동안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 설교를 들으며 저를 신뢰해줬던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저를 짓누른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2인자로 인식돼 있지만 수천 번의 설교와 강의 등에서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여겨 성적으로 다가가게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압수된 외장하드에 저의 모든 편지와 기록이 보관돼 있으니, 그 내용을 명백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자산 규모는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 동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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