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 수법’ 게시·유통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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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올해 5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또한 7월부터 병무청 특사경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군 전투 환경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 모집을 올해 2월 입영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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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운용병 등 신설
올해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IT개발 관리병과 무인항공기 운용병이 신설된다.
특히 병역면탈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5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병역법 제87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7월부터 병무청 특사경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군 전투 환경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 모집을 올해 2월 입영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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