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논란 오지영, 배구연맹 재심 없이 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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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괴롭혔다는 사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프로배구 선수 오지영(36)이 한국배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방침이다.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에 징계 처분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진하고 구단을 상대로는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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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사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프로배구 선수 오지영(36)이 한국배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방침이다.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에 징계 처분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지영은 지난달 27일 한국배구연맹 2차 상벌위원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징계를 발표한 직후 소속팀인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구단은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연맹에 이를 신고했다"고 배경은 설명했다.
그러자 오지영은 후배 선수들을 훈육하는 차원이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해당 선수들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고 그 이후 실제로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맹을 상대로 한 재심 청구 기한이 오는 8일이지만 오지영은 재심 청구 없이 바로 소송전을 벌인다.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진하고 구단을 상대로는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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