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러달라면서요?"…경찰관 때린 취객,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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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찾아와 택시를 불러달라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택시승강장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을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 준 경찰관 B씨에게 "X새끼, XX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2회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통수를 맞은 경찰관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문을 두드리며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인근 택시승강장까지 데려다 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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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파출소에 찾아와 택시를 불러달라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택시승강장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을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 준 경찰관 B씨에게 “X새끼, XX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2회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통수를 맞은 경찰관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문을 두드리며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인근 택시승강장까지 데려다 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처벌받았고 음주운전과 업무방해, 폭행 등 각종 범죄로도 18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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