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OCI통합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2차 심리…'모자' 비방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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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모자'(母·子) 비방전으로 번졌다.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 대상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는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간 경영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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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측 "송영숙 회장 경영 관여 안 해"…한미 측 "임종윤 얼굴 본 직원 없다"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모자'(母·子) 비방전으로 번졌다.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 대상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는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간 경영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 맞는지, OCI홀딩스를 상대로 한 합병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누가 더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췄는지 따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임종윤 사장 측 법무 대리인은 "임종윤 사장은 2010년 한미그룹이 지주사로 전환된 이후 12년간 대표이사로 그룹에 재직했고, 경영 성과도 이뤘다"며 "송영숙 회장은 이 기간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진미술관만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은 선대 회장이 타계하자마자 열흘도 안돼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면서 "회장 사망 후 열흘도 안된 2020년 9월 이사회를 상대로 대표이사 취임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도 경영 능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 측 법무 대리인은 "송영숙 회장은 고 임성기 회장과 함께 회사를 구축한 인물로 경영 능력을 불인정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오히려 임종윤 사장이 재직하는 동안 얼굴을 봤다는 직원조차 없다"면서 "임종윤, 임종훈 사장이야말로 이번 합병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13일…한미사이언스 주총 이달 28일 전 안건 상정
임종윤 사장 측은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쥔 송영숙 회장이 OCI홀딩스 외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요식행위 수준에서 검토하고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임 사장 측은 구석명신청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계약서 또는 사업적 검토 내역을 확인하고자 요청한 바 있다.
구석명신청서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다. 단, 임종윤 사장 측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하도록 수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측 제출 답변에서 OCI홀딩스 이외 다른 회사를 물색한 관련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날 OCI홀딩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석유화학, 한국콜마 등 회사와 협력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꼭 OCI홀딩스와 합병을 해야 했냐는 질문에도 채무로 인한 주가 하락에서 주주를 보호하고, R&D 신약 사업을 지속하기 위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외 임종윤 사장 측이 최근 추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은 양측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3월 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전 이사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판단 대상 이외 각자의 사정들이 다수 제시됐는데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며 "회사 주주들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법원의 종래의 판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은 이날로 심문을 종결했다. 양측은 오는 13일까지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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