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N0!" 소송에 삭발까지…전국 교수들 거센 반발(종합)
일부 교수 사직…정부 본격 사법 절차에 갈등 장기화
(전국=뉴스1) 김기현 한귀섭 김규빈 김지혜 임충식 기자 = 지난 4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가 마감된 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의대 교수들이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최고조로 치달은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수 의견 없는 증원…의료원장 등 사퇴하라" 성명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조사에 엉터리 수요 제출을 막지 못한 의료원 보직자는 사퇴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자 채택한 긴급성명서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의대 전체 교수의 75%인 301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모두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반발이다.
교수 301명의 의견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점진적 증원 △2025년 20명 이내 증원(정원 60명) △현재 계획 중인 첨단의학 연구관이 마련되는 2028년 40명 증원(정원 80명) 등이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총장은 지난 4일 교육부에 우리 의대가 144명(추정)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이미 150명(추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의료원장과 학장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교수들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판단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선 보직 사임, 강원선 삭발…전국 각지서 '반발'
이 같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하루 전날인 5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빚어진 바 있다. 전북 익산 원광대의 경우 이날 의대학장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의대 입학 정원을 18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정원이 93명인 점을 감안할 때 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날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 증원에 반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류세민 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이 삭발에 참여했다. 강원대는 교육부에 140명(현재 49명)으로 의대 정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밖에 울산의대 교수 10명 중 7명은 겸직 해제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교수 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겸직해제나 사직서 제출 또는 두 가지 모두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응답자 605명 중 469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뚜껑' 열린 교수들…의대 교수 대표 33명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일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료 갈등' 장기화?…정부, 전공의 7043명 '행정·사법처리'
다만 정부가 이미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사법절차를 밟고 있어 의료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전공의 7034명이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 같은 날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해당 전공의는 2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복지부는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의 의사 상대로 고발까지 갔다가 결국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태의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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