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단기납 종신 옥죄기에 중소생보사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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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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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시행 후에도 변형 상품 나올 듯
중소형사 "판매 경쟁력 없어 영업 고민"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 금감원은 고(高) 환급률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선 중소형사 중심으로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제한 규제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초 최대 135% 환급률에서 120%대로 낮췄던 데 이어, 110%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단기납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을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종신보험은 생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단기납 종신은 판매 소구력을 높일 대안 상품으로 떠올랐다. 기존 종신보험(20~30년)과 비교해 납입 기간은 대폭 줄이면서 10년 차까지 계약 유지 시 원금보다 많은 환급액에 더해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당국의 규제를 우회하며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 이 시점까지 유지하면 환급액을 더 주는 상품으로 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생보사들이 130%대로 환급률을 앞다퉈 올리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영업 채널에서 판매 효과가 큰 효자 상품으로 통했다.
그러나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단기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한 단기납 종신 등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감원은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과당 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와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단기납 종신이 보장성 상품인데도 판매 경쟁으로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고, 만기 시점에 대량 해지할 경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생보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봉책'에 그치는 조치일 것이라고 본다. 다음 달 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규제를 우회한 변형 상품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생보사에선 업황 악화 속 단기납 규제가 이뤄질 경우 영업 현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형사 상품과 경쟁력을 내세우기 힘들 것이라고 성토한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현재 120%대 환급률로 판매하는 단기납 상품에 소비자들이 이전 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 번 더 110%대로 내려갈 경우 가입하려는 니즈가 더 없을 것"이라며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 특성 상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다고 느끼면서 외면받는 상품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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