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산안법 개정안 의결

오정인 기자 2024. 3.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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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건설업 경험자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일정 기간 실무경험이 있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도 가능해집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위험성평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가 부여됩니다.

관련 자격이나 학위 취득자 등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교육도 신설돼 공업계고를 졸업하거나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양성교육을 거쳐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각 5년·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선임방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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