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처방전 없이도 건보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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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병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의사 처방없이도 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의사 처방전이 없더라도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 계산서 등으로 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이며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 기간이 도래했거나 도과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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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상황 고려했는데…질병 관리 원활 기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병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의사 처방없이도 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 급여 특례는 요양비 급여 항목 중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복막관류액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나 채혈기, 채혈 시험지, 당뇨 관리 기기 및 소모성 재료, 산소 발생기 등 일부 의료기기 및 소모품은 '요양비' 명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처방전을 받아 기기나 소모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 처방전이 없더라도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 계산서 등으로 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이며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 기간이 도래했거나 도과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다.
최초 처방 또는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 및 처방 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특례 기준은 지난 5일 청구분부터이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됐었는데 약 9개월 만에 재도입한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특례를 허용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 대란 때문이다.
지난 4일까지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고려 중인데, 이에 반발해 일부 전임의와 대학 교수들도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 인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들은 진료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상담 사례 총 388건 중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 거절이 36건 포함돼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자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등 진료 공백이 더욱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기기는 써야 하는데 처방을 받기 위해 대기가 길어지거나 처방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처방전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질병 관리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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