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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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시20분께 경북 경주시의 삼촌인 피해자 B(68)씨 집 마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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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2년6개월로 만장 일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시20분께 경북 경주시의 삼촌인 피해자 B(68)씨 집 마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촌이 어머니와 내가 결혼할 여자의 영혼을 따먹었다' 등 망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 가족의 조력도 기대할 수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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