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예산 낭비' 제주연수원 백지화..'대천교육원'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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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제주 연수원 신규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대천임해교육원을 리모델링해 활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제주 연수원 사업을 접는 대신 사업비 112억을 들여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에 '교직원힐링센터'를 구축하고, 교직원복지시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원 사업은 그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기존 연수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대천 교육원 활용은 별도의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교육부 심사 등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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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제주 연수원 신규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대천임해교육원을 리모델링해 활용키로 했다. 이미 교육부 등에서 사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들며 예산이 빠듯해진 상황 속에서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등을 기본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데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해당 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8875억원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올해 세입 교육교부금(총 6조796억원)이 지난해 본예산(6조6725억원)보다 8.9% 축소된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강원도 평창 등 대체 부지를 찾았지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별도 연수원 건립 추진은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도 최근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연수원' 단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시교육청은 제주 연수원 사업을 접는 대신 사업비 112억을 들여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에 '교직원힐링센터'를 구축하고, 교직원복지시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 연수원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내세우며 2015년 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 옛 신창중 부지를 빌려 자체 예산으로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2016년 7월에 제정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부지와 사업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시의회는 부지확보 방식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했고, 시교육청은 당초 건립 계획에서 위치 등을 바꾸고 사업비 12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했지만 2019년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부적정(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제주 연수원의 건축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를 224억원에서 338억원으로 114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재차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시의회가 다시 연수원 사업 추진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면서 건립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서초구 방배동에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휴양지인 제주에 또 다른 연수원을 짓는 것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일단 평창으로 연수원 건립지를 바꾸고, 대상 범위도 당초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평창 치유·회복연수원 설립' 계획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연수원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늘리고도 연수원 건립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 용역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사업 재검토와 조례 개정 및 기금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사업 추진 약 9년만에 별도의 연수원은 짓지 않기로 결론 내고 지난해 12월 수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원 사업은 그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기존 연수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대천 교육원 활용은 별도의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교육부 심사 등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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