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배임 사고…매매계약서 조작해 과다 대출(종합)
A씨 "단순 실수" 주장…은행 "고의성 있다고 판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신 담당 직원 A씨가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활용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조작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사례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공시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6일 "사고 금액은 직원 A씨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취급한 대출금 합계로, A씨가 취급한 대출금 중 문제가 발생한 여신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6/inews24/20240306180907754ivrb.jpg)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에서 한 대출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약 12억원가량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행들은 담보의 감정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담당한 A씨가 매매계약서를 조작해 거래금액을 높이고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A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형사 고발했다.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향후 해당 채권의 보전이나 여신 회수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 과다 산정으로 보고 여신을 취급한 직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해당 대출은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 여부뿐 아니라 대출 한도를 늘려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는지 횡령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는 대출자도 포함될 수 있다. 매매 계약서 조작 여부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의 관련 여부 등도 경찰 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 우리은행의 기업 업무 담당 직원이 700억원대 규모의 횡령을 저질렀다. 지난해 대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직원도 500억원대의 횡령이 밝혀졌다. 국민은행도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있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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