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딸 살해 후 자해 법원 공무원…검찰, 징역 1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우울증이 심해 계속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 양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정말 미안" 최후진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울 한 법원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10대 자녀인 딸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우울증이 심해 계속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 양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한국, 무엇을 얻고 잃었나
- "팬들 실망 알아"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 인정 후 첫 심경 고백
- [스타의 조력자들③] 시나리오 보고 영업하고…배우 매니저 업무 A to Z
- 공천 막바지 접어든 국민의힘, 관전 포인트는?
- 경영 보폭 넓히는 패션家 오너 2세, 경기 침체 극복할까 [TF초점]
- 속도붙은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전…LCC 4사 '강약' 뚜렷
- "칠순까지 함께" DJ 봉태규가 이끌어갈 새로운 '아침봉'[TF인터뷰]
- '집권 3년차' 청년 지원책 내놓은 尹, 2030 총선 표심 겨냥?
- 민주당 남은 '文의 남자' 임종석…8월 전당대회 노린다?
- 김신영 하차·'홍김동전' 폐지…막무가내 칼춤 추는 KBS[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