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용 나팔로 군 면제"…인터넷에 '병역회피' 수법 올리면 징역

김인한 기자 2024. 3. 6.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 안 가는 방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병역면탈 수법들이다.

이 청장은 "온라인에 병역면탈 정보를 올린 이들은 병역법 제87조 제2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오는 7월부턴 병역면탈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정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올해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온라인 게시·유통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병무청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병역면탈 수법'. / 사진=병무청


#1. '아령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 연골을 훼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자전거 경적이나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력을 일시 마비시켜 군 면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대 안 가는 방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병역면탈 수법들이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련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024년 병무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와 유통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온라인에 병역면탈 정보를 올린 이들은 병역법 제87조 제2항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오는 7월부턴 병역면탈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정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병무청이 6일 발표한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병역면탈 범죄예방과 단속강화 등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담겼다. /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연내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질병·지역·병원·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병역 기피자를 추출하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병역면탈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과 합동수사를 펼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130여명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 위장이나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가해 장애를 얻는 경우 등도 많아지고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병역면탈 범죄자 총 747명을 송치한 바 있다. 병역회피 조장 행위도 연간 2000건에 달하고 매년 약 40명이 병역의무 기피나 면탈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특사경 업무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병무청은 최근 사이버 담당 부서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부터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정원도 재배치한다.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체에 인원을 우선 배정했지만,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외에도 반도체 분야를 추가한다.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