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vs돌려줬다”... 정우택 의원 ‘돈봉투 사건’ 진실공방

신정훈 기자 2024. 3. 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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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카페 업주 측 변호인이 6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한 카페 주인 A씨가 정 의원 측의 회유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정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 변호인은 6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날 “공개된 CCTV 영상 속 봉투에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돌려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정 의원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했고, 국회부의장인 정 의원의 보복이 두려워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 외에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의원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정 의원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건이 커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진술하는 게 최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는 빠짐없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말을 바꾸는 A씨의 진술은 법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며, 이 문제의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로 ‘돈 봉투 수수’ 의혹은 불거졌다. A씨가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공천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제보한 신원미상의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인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 의원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충북경찰청에 정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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