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1인가구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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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 의원은 6일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 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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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 의원은 6일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등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1인 가구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대전은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기준)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 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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