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주류·담배 판매한 사업주에 과징금 안 문다

윤세리 2024. 3. 6.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녀보호환경과(02-2100-629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