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조 “유시춘 이사장 ‘법카 논란’ 입장 밝혀야”

최성진 기자 2024. 3.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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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권익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유시춘 이사장은 교육방송의 신뢰도에 큰 심각한 흠집을 냈을 뿐 아니라 위기상황의 교육방송을 나락으로 밀어버렸다"며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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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권익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유시춘 이사장은 교육방송의 신뢰도에 큰 심각한 흠집을 냈을 뿐 아니라 위기상황의 교육방송을 나락으로 밀어버렸다”며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 50여건을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또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200여건, 1700여만원 상당)하거나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부정하게 사용(100여건)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는 대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된 상태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육방송지부는 “조사 결과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사장 퇴진을 요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적어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주와 강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직원의견청취’를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해서는 유 이사장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부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이비에스 모든 구성원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해 큰폭의 적자(결산안 기준 183억원)를 기록한 교육방송은 경영실패 책임 등을 놓고 김유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해지 통고로 맞불을 놓은 경영진 사이의 깊은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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