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획 취소돼도 재개발 속행"

박진우 2024. 3.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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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 설립이 취소돼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학교시설로 바꿀 때 정비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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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조례 개정
인허가 간소화해 기간 단축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 설립이 취소돼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건립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 변경 추가안’이 담겼다. 통상 최초 정비계획을 할 때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교육청 요청에 따른 공공기여로 구역 내 학교시설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비계획 고시가 한참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 교육지원청이 교육부에 학교 건축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교육부 심사에서 학교시설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조례대로라면 공공기여 방안이 바뀌었을 때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울시도 작년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교용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학교시설로 바꿀 때 정비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인 시의원은 “학교를 폐지하면서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면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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