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3' 오유진은 내딸"...스토킹한 60대 男,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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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그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다.
또한 A씨는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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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가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면서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접근하지도 않았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그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다. 또한 A씨는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오유진은 성인 남성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다"면서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DNA 검사를 해보자는 제작진의 요청에 "오유진 할머니가 만나줬으면 (한다). 손톱을 만나서 한 개씩 깎아 교환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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