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해화학 터서 폐석고 14만톤 추가로 나와…토양정화 올해도 해 넘길 듯

박민석 기자 2024. 3.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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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지지 부진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작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설립된 옛 진해화학은 진해구 장천동 51만 4717㎡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30여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해오다 1998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옛 진해화학 터에서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명령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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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명령 이행 독촉…기한 내 미이행 시 고발조치"
부영주택에서 2003년 사들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의 옛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10여년간 지지 부진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작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설립된 옛 진해화학은 진해구 장천동 51만 4717㎡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30여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해오다 1998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옛 진해화학 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이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옛 진해시가 진행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에서 부지 일부가 니켈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07년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이 계속해 정화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은 현재까지 8차례나 이어졌다.

8차 명령의 이행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옛 진해화학 터에서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명령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주택 측은 진해구청에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 등의 진행이 완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토양 정화 명령을 불이행한 부영주택에 토지환경보전법 위반으로 7차례나 고발한 바 있다.

진해구청도 13차례에 걸쳐 부영주택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영주택 측에 공문을 통해 토양 정화 명령과 폐기물 처리 등의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며 "기한 내 이행이 안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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