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비정규학력 게재' 총선 예비후보 경찰 고발

이설화 2024. 3.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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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선거구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소의 외벽에 '○○대학교 ○○○○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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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선거구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소의 외벽에 ‘○○대학교 ○○○○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학력을 기재한 명함 1만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와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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