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안병철 기자 2024. 3.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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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달부터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골목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에 들어간다.

영치활동 도중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북구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600여대로 체납액은 총 3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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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6일 경북 포항시 북구청 영치전담팀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2024.03.0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달부터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골목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에 들어간다.

영치활동 도중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북구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600여대로 체납액은 총 32억원에 달한다.

구청은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차동차세 체납이 1건일 경우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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