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상해 혐의 추가 기소

대구=김덕엽 기자 2024. 3.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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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30대 승객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탑승객 15명에게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33)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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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검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30대 승객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탑승객 15명에게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33)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탑승객 15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증세로 병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수사당국은 탑승객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항공기 비상문 불법 개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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