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24시] ‘진주역사관’ 부지 확정, 현 청소년수련관 자리…구도심 활성화 기대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2024. 3.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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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공모사업 선정 
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진주역사관 추진위원회가 2월29일 부지 선정 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현 진주시청소년수련관을 '진주역사관' 건립부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진주시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는 진주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29일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지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현 진주시청소년수련관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리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현재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자리는 과거 진주시청이 위치했던 곳이며 건물도 진주시청 신관동 건물을 유지해 사용 중으로 장소 자체가 갖는 근·현대적 역사성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진주성과 인접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주대첩광장과 청년허브하우스,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교통, 주차 등 접근성이 개선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역사관 건립장소로서의 장점을 부각했다.

진주역사관 건립은 1999년 7월 (사)진주문화사랑모임 주도로 진주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출발했으나 장소 및 예산문제, 관련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시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며 진주 역사와 정신을 담은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해 2022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기증 홍보, 유물 구입, 특별전시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진주역사관 건립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역사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시관 구성, 유물 공유 등을 추진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주시청소년수련관은 현 청소년수련관 인접 부지에 건립되는 청년허브하우스(2025년 말 준공 예정)와 복합문화공간(202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이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진주역사관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주변 지역이 천년고도 진주의 역사,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명품 공간으로 완성되면 시민들과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 구도심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진주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공모사업 선정 

경남 진주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신규 발굴장애인 바로지원 서비스'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외 7개 기관·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종합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발굴장애인 바로지원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최대 90%

경남 진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4억2700만원을 들여 지난 2022년 12월31일 이전 민간시설에서 설치 운영중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총 141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332만원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이며,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6.30.)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가스열펌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9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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