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줬더니 학원 운영·수당 ‘꿀꺽’…양심불량 교육공무원 ‘덜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온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목적 외로 학원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비운 뒤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지·비방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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