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 확대

이다온 기자 2024. 3. 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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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확대한다.

서철모 청장은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구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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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미협약 장례식장 2개소와 공영장례 추진 협약
대전 서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6일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장례식장은 물품과 장소 제공, 입관과 봉안 진행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구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구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자,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 거행을 위해 최대 21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6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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