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무혐의’에 피해자 이의신청 “전청조 공범 맞아”

이선명 기자 2024. 3. 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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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행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 사기행각의 공범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대 자금을 모은 전청조의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남현희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남현희의 혐의가 없지 않다. 피해자로서 의문투성이다. 이의를 신청한다”고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현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왔으나 고가의 선물들이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남현희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전청조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협조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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