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승객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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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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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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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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