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수도권→지방 이주시 주택양도세 10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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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수도권 주택 양도세를 10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를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수도권 주택 매도 시 10년 동안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 그 전에 다시 수도권에 돌아온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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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수도권 주택 양도세를 10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를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수도권 주택 매도 시 10년 동안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 그 전에 다시 수도권에 돌아온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세종에서 주재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특구는 지역 인재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 대학을 나와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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