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황재희 기자 2024. 3.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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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을 6일 개최했다.

중장기 추진과제 등 미래 비전에 대해 '식의약 안전 SOP'(과학·현장·협력)를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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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 개최
식약처, '식의약 분야 표시 개선' 주제로 소통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 6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기존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긴데,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을 6일 개최했다.

중장기 추진과제 등 미래 비전에 대해 ‘식의약 안전 SOP’(과학·현장·협력)를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열린 소통마당은 핵심가치 ‘현장’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달 20일 열린 ‘협력’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환자 단체, 식·의약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이날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분야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1부와 2부에서는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시제도 개선 정책 주요내용은 ▲국민에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 정보를 더 많이 더 크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 구축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날 참석한 국민들은 소비기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식약처에 질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소비기한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며 “보통 식품의 보관은 실온과 냉장, 냉동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보관 조건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외관(색깔)이 변하는지, 맛은 언제 변하는지, 또 시간에 따른 미생물 번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최대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두고 우리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중 소비기한은 최대기한의 80~90%로 정하고 있다”며 “만약 최대기한이 10일이라고 하면 소비기한은 8~9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된다.

또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정말 안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보관방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소비기한의 경우 냉장과 냉동, 실온 등 보관방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소비자들은 장보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마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야하는 것은 냉동식품이고,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보관해야 하는 것도 냉동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3부에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 통합캐릭터(안심패밀리)의 구성과 제작스토리,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됐다.

오 처장은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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