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여의도 58배 확장…"연간 82억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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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58배 넘게 늘어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6일 서해5도 어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1855㎢ 면적의 서해5도 어장은 2024㎢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3배인 169㎢ 확장된다.
서해5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위치적 특수성 때문에 어민들이 지정된 어장·시간에만 조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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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58배 넘게 늘어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6일 서해5도 어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도 남쪽 어장은 25㎢ 늘리고 대청도 남쪽에 144㎢의 E어장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855㎢ 면적의 서해5도 어장은 2024㎢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3배인 169㎢ 확장된다.
신설·확장 어장은 그동안 어민들의 어장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곳이다. 백령도 주변어장은 안보, 해상경비 등 문제로 이번 어장확장 해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는 어장 신설·확장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1만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약 82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5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위치적 특수성 때문에 어민들이 지정된 어장·시간에만 조업할 수 있다.
애초 서해5도 어장은 백령도 서쪽 A(61㎢)·C(138㎢)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368㎢), 소청도 남쪽 B어장(232㎢), 연평도 남쪽 연평도 주변어장(815㎢) 등 3곳이었다.
이를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B어장 동쪽에 D어장(154㎢)을 신설했고 연평도 주변어장은 확장했다. 또 서해5도의 조업시간을 일출·일몰 전 각 30분씩 연장했다.
그러나 D어장은 거리가 멀어 어민들이 조업하기가 쉽지 않다. 대청도에서 D어장까지 오가는 시간만 6시간이나 걸리고 유류비도 만만치 않아서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소통을 통해 조업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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